매일신문

실업자 직업훈련 규정 개정안

공공근로를 하고있는 사람도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훈련 수강횟수를 3차례로 제한하는 등 실업자 직업훈련 관계규정이 대폭 개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도 내년 1월이후 개강하는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실업자 직업훈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 다만 공공근로를 하는 기간동안 훈련수당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상당수 실직자들이 재취업훈련을 받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실직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 별도의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전 1년내 3회이상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실직후 재취업까지 최다 3회로 강화했으며 훈련수당은 재수강시 1/2 감액, 3회차 수강시 지급않기로 해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재취업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동일직종 동일수준의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폐지했다.

또 훈련기간 1/5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간편입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강후 1주일 이내에 훈련생을 확정, 훈련과정중 수강생이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훈련기관 난립을 막기위해 사설학원은 3년이상 교육경력, 직업훈련시설 및 대학 등은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을 갖춰야 재취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훈련과목중 부동산경영컨설턴트, 감정평가전문가,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법무전문가과정, 기업관리자과정, 논술지도사 등은 부적합과정으로 분류해 신규 개설을 제한키로 했다.반면 정보설계사, 국제금융전문가, 비파괴검사기사 등 노동연구원 선정 50개 유망직종을 개설할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총액의 20%를 과정개발비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학계, 노동계, 산업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내년 2월말까지 구성, 각 훈련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훈련계획이 장래성과 취업가능성이 있는지, 타기관과중복 개설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재취업훈련기관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실시하는 현장실습도 훈련시간에 포함시켜 훈련비용을 지원토록했으며, 훈련생 재해보험 지급액을 일반 산재보험 기준과 맞춰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최저 2천9백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훈련기관을 1년에 2회씩 평가해 전체 기관의 15%내에서 우수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에 시간당 훈련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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