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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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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의원은 9명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당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교원 정년을 내년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토록 함으로써 생년월일이 1934년 3월1일부터 1937년 8월31일 사이인 교원은 내년 8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됐다.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가 99년 62세에서부터 시작해 2000년 61세, 2001년 60세등으로 단계적으로줄여 최종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생년월일이 1937년 9월1일부터 1942년 8월31일 사이인 교원이 2000년 8월31일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내년 8월31일까지 정년 퇴직하는 교원은 1만3천여명, 명예퇴직 교원중 현행 65세 정년규정을 적용받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원은 2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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