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정년 62세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 의원은 9명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당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교원 정년을 내년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토록 함으로써 생년월일이 1934년 3월1일부터 1937년 8월31일 사이인 교원은 내년 8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됐다.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가 99년 62세에서부터 시작해 2000년 61세, 2001년 60세등으로 단계적으로줄여 최종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생년월일이 1937년 9월1일부터 1942년 8월31일 사이인 교원이 2000년 8월31일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내년 8월31일까지 정년 퇴직하는 교원은 1만3천여명, 명예퇴직 교원중 현행 65세 정년규정을 적용받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원은 2만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