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등 시내 6백39개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법규를 위반한 31개업소를 적발, 실내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한 남구 봉덕1동 ㄷ여관등 4개 업소를허가취소했으며 일반음식점인데도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수성구 지산동 ㄱ식당등 12개업소에 대해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수성구지산동 ㅈ주점등 유흥업소 2개소는 과태료 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등 시정지시를 했다.
단속된 업소는 숙박업소 6개소, 일반음식점 13개소, 유흥음식점 5개소, 단란주점 3개소, 이.미용소3개소, 컴퓨터오락실 1개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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