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안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 성희롱에 대한 대다수 직장인들의 인식이미흡,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남녀차별금지와 성희롱(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금지를 규정하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돼있다.
여성특위는 남녀차별 사항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여성특위의 남녀차별행위 조사를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성희롱'이란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대구시내 모은행 한 인사책임자(41)는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과의 통상적 대화까지 문제시해 법에 호소할 경우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법안 자체가 애매모호해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한 구청 과장(46)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추상적인 개념인 '성희롱'에 대해 실정법을 적용,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반면 여성단체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 미흡한 점이 오히려 많다며 더욱 엄격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여성회 김종미(31) 직장사업부장은 "경제난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내에서성희롱을 당하고도 피해구제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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