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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직자 집행유예·사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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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위는 13일 수뢰공직자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제2건국위는 또 검찰이 정치적 사안이나 권력층 부패 등에 형평성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을경우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참여기구인 '검찰 공소심의자문회의'(가칭)와 사회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부정부패특별수사부'(가칭)를 설치하는 등의 부정부패 추방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제2건국위는 오는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부정부패추방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기획단 간사인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실천방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중 최종방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또 부정부패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무원은 10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증식된 재산 전부를 몰수토록 관련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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