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2일 한.일 어업협정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어할수 있는 국내 20t이상 중.대형 오징어 채낚기어선 150여척의 명부를 누락시켜, 이들 선박들의 일본 EEZ내 출어 허가가 불투명해져 동해안 어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10월15~21일 한.일 어업협상을 위한 어선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속초시 중.대형선 70척, 울진군 소속 8척, 울릉군 오징어잡이 채낚기 대형선 69척 등의 선박자료를 해당 시.군이 제때 제출하지 않아 명부에서 누락돼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울릉지역 어민들은 군이 어업협상 어선현황보고 자료를 지난11일 관계부처에 뒤늦게 제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울릉도 중대형선주협회측은 "대화퇴 어장 축소로 대형어선의 어업 경영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돼선주 상당수가 파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충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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