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국민회의 비선조직을 사칭,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에게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면제 등을 미끼로 건설회사 회장과 짜고 7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전안기부 대구지부 정보처장 구본경(4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를 3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내 ㄱ예식장 대표 ㅅ씨, ㅁ예식장 대표 ㅅ씨 등 예식장 및 기업체 대표 7명에게 평소 알고 있던 ㅌ건설 대표 윤모씨를 여권실세라고 소개하거나 내세워 윤씨가 이들로부터 권력 실세로 행세하며 3억7천여만원을 뜯어내는데 공모한 혐의다.
구씨는 또 98년 7월 안기부 포항 출장소를 통해 ㄷ그룹 ㅎ씨에 대한 내사소문을 내게 한 뒤 달아난 윤씨를 동교동계 실세로 행세하게해 '친하게 지내라'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구씨는 지난해 4월 ㅎ개발(주)이 수주한 공사대금 13억4천만원 규모의 창원 차룡지구 전력구 공사를 윤씨가 회장으로 있는 ㅌ건설이 일괄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4억 800만원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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