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어민 일부어업 금지 日 국회 권고 내부결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본 국회 농림수산위가 지난해 12월 한일 어업협정 비준과정에서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한국어민들의 일부어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고'를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국회의 권고결의는 한국과의 후속협상 이전에 사실상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게 저자망 및장어 통발 조업과 관련한 한국의 양보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국회의 동향을 한동안 모르다가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파악한 후에도 '일본내부의 문제'로 규정,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