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농림수산위가 지난해 12월 한일 어업협정 비준과정에서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한국어민들의 일부어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고'를 내부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국회의 권고결의는 한국과의 후속협상 이전에 사실상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게 저자망 및장어 통발 조업과 관련한 한국의 양보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국회의 동향을 한동안 모르다가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파악한 후에도 '일본내부의 문제'로 규정,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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