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천만원 이상을 대출받을 때 부채 내역을 은행에 신고하는 부채 현황표 제출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고객이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은행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1일부터 5백만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전산망을통한 은행간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은행연합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로 대출 내역 조회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은행들은 종전처럼 2천만원이 넘는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만 전산망을 통해 고객정보를 공유하고있을 뿐 그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이나 사채의 대출내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조회가 불가능해 대출자가 대출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고 은행 관계자는 털어놓고있다.
모 은행 영업부의 경우 1일 하루동안 3명의 신규 대출 개인고객들로부터 부채 현황표를 받았으나이들은 모두 사채는 물론 타금융기관 대출금이 없다며 부채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현재로서는 사채, 2금융권은 물론 은행 대출조차도 2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전산망 정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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