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소개 판·검사 형사처벌

앞으로 검사들이 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떡값,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검사에대한 중징계는 물론이고 전국 검찰청 기관평가를 통해 상급자도 문책을 받게 된다.또 검·판사들이 동료가 처리하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개업한 지 1년이 안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해당 변호사와 근무했던 검사의 취급을 금지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및 검찰제도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을 활용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확대돼 기소전 피의자들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시 합격생들이 모두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제도가 개선돼 변호사 개업 희망자들은 법무법인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변호사가 검사재직시 자신의 부하가 취급했거나 취급하려 했던 사건을 수임하는것을 금지하고 검사배치시 연고지역에 가급적 발령하지 않는 '향피제도'도 도입된다.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위해 본인이나 외근사무장을 고용, 수사·재판기관 및 병원등을 돌아다닐경우 형사처벌토록 했으며 수임비리로 단 한차례라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구제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판·검사뿐만아니라 검찰·법원 직원 및 경찰관·교도관 등 수사·재판·교정기관 종사자들의 사건소개 행위 금지규정도 명문화돼 이를 어겼을 경우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징계토록 했다.

또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사·예산권이 독립된'공직자 비리조사처(처장 고검장급)'를 신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사정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변호사 및 판·검사 선발 및 임용에 대한 문호를 확대, 10년이상 경력의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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