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5일 오후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속개된 양국 어업협정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당국자간 회의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협상을 완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양국 수역내에서 전면 중지된 상대국 어선의 조업활동이 빠르면 내주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됐으나 어획할당량에서 5만t이상 줄어드는 등 우리 어선의일본수역내 입어조건이 크게 불리해져 우리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양국 협상대표인 박규석(朴奎石) 해양수산부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수산청장은 새로운 어업협정에 따른 주요 어업종별 어획량과 어업조건 등을 담은 합의문을 협상이 끝난 뒤 일괄발표했다.
양국은 우리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조건과 관련해 입어업종은 명태트롤 등 12개 어업종으로 하고, 입어척수는 1천562척, 연간어획할당량 14만9천t(현재는 연간 20만7천t)으로정했다.
양국은 또 현안인 우리어선의 일본수역내 자망 및 통발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입어척수 162척, 어획량 3천13t으로 확정했다.
특히 대게조업은 현재의 자망조업 대신 일본어민들이 사용하는 중형 기선저인망방식으로 하기로함에 따라 대게 저자망조업이 전면 중단되게됐으며, 입어척수도 현재의 60척에서 30척으로 줄이고 어획쿼터도 500t으로 조정했다.
또 한척에 7천~8천개의 통발을 걸어야만 채산성이 있는 통발조업의 조업조건을 한척에 2천500개로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조업이 어렵게 됐다.
한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민들이 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47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지역경제설명회에 참석, "신어업협정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일본근해 조업 어선 1천506척 중 희망어선에 대해 폐업보상비 등으로 4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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