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보험 내용변경 회사측 통보 서비스를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은 가족한정특약이다.

만21세이상 연령특약으로 98년7월30일~99년7월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다.

어느날 문득 생각해보니 지난해 12월29일자로 만26세가 된 나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계약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결과, 제58조 1항 2에 '피보험자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조정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때 회사는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있음을 알게 됐다.

이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만26세 한정특약으로의 변경을 신청하고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었다.이 사실을 투고하는 이유는 우선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꼼꼼하게 이러한 사실을 챙기지 않을 경우자신이 보험계약기간중이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것 때문이다.

둘째는 보험회사측에서 피보험자가 언제 만26세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그 차액을 수령토록 해 주는 것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에서다.

아마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이러한 차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

박재현(대구시 원대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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