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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명 사면·복권 국민회의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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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적극 검토중인 3·1절 사면·복권과 관련해 1차로 미전향 장기수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 총 186명을 건의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안 관련자와 일반사범에 대해서도1천여명 규모의 사면·복권을 건의키로 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한뒤 법무부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사무처가 8일 당 인권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1차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 총재단회의에 보고한 '사면·복권 대상자 건의안'에는 지난 58년 체포돼 41년간 복역중인 우용각씨(71)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건의가 포함돼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보사태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 등 구여권의 민주계실세, 5, 6공 인사등 정치사안 관련자들과 일반사범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복권대상자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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