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상실

국민연금 가입시점과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보험요율이 달라 일부 가입자들은 매월 더 많은연금납입액을 내고도 노후에 오히려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이 맞지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액 200만원인 5인이상 사업장 월급근로자와 도시자영업자가 오는 4월부터 동시에 연금에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월급근로자는 약 4천320만원, 자영업자는 약 3천816만원을 내게돼 전체납입액에서 504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이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액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는 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에게얼마나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됐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후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현행 연금액 산정공식에는 수혜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 기간동안 평균 소득월액', '가입기간'만 계산될 뿐이다.

따라서 ㄱ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돈을 냈더라도 ㄴ가입자와 전체 가입기간동안 월평균소득만 같으면 노후에 매월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되는 것.현재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와 기존 농어촌지역가입자들은 월소득액의 3%를 연금보험료로 내야하며, 사업장가입자는 3배가량 높은 9% 요율(사업주부담 4.5% 포함)이 적용되고 있다.

연금공단은 가입자간 보험요율을 맞춘다며 내년 7월부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매년 1%씩 인상해 오는 2005년 7월부터 전가입자에게 9%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연금공단이 현행 수급수준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연금재원 확충위주로 보험요율을 조정한 탓이다.

게다가 종전 연금수급액은 40년 가입시 최종 5년간 매월 소득액의 70%까지 지급됐으나 이번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마저 60%선으로 낮춰져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요율 적용차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한 연금보험요율을 조기에 적용하려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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