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의 사기대출 및 외화밀반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 혐의로구속 수감했다.
현정부들어 재벌총수가 구속되기는 최회장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3시간여동안 최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혐의가 짙고 현재 도주중인 공범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회장은 1억6천500여만달러를 미국계 은행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 해외로 빼돌린혐의와 신동아계열 '신아원(현 SDA 인터내셔널)'이 은행권으로부터 지원받은 수출금융을 갚지못하게 되면서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선 자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한생명의 자금 1천820억원을 신아원에 무담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혐의가 추가됐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회장이 보증채무를 면하고 개인재산 보전을 위해 신동아 계열사들로부터 신아원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1천억원을 추가인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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