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를 실업자가 상대적으로많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배분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공장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고용증대효과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열어 지난 4~9일간 개최한 경제장관들의 지역경제설명회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분석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자수에 단순비례해 배분하고 있는 현행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방식이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지역에 재원이 상대적으로 덜 배분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배분하면서 부산(지난해 12월 실업률 10.1%), 인천(9.7%), 경기(9.3%), 광주(8.8%), 대구(8.6%) 등 대도시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사업을 발굴· 신청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방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해 증축시설의 독립적인 소득이 있고 증설이 공장 신설에 준하는 고용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나 여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반투자가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방에서 실시되는 공공공사에서 수급 건설업체가 해당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가산점을 지금보더 더 부여하는등 입찰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망 등 현재 16개로 제한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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