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확정, 발표했다.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사업주는 직원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한 자체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는 직장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제3자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논란을 빚던 '음란한 눈빛'은 성희롱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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