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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새 산정법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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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의보료가 새로운 부과자료에 의해 산정,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IMF이전 것으로, 재산의 경우는 8~9개월전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의보료산정 작업을하고 있어 3월분 의보료 납부고지서 발부뒤 일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3월부터 98년 5월기준 건물분 재산세와 6월기준종합토지세, 10월 확정된 97년 소득과세 자료, 현재 자동차보유실태 등을 바탕으로 새로 산정한의료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재산세 납부자료의 경우 토지분은 현재와 8개월, 건물분은 9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소득은97년(1~12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IMF이후 부도, 감봉, 실직, 폐업 등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실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의보공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활용, 의보료를 산정하다보니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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