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료 새 산정법도 불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국민의보료가 새로운 부과자료에 의해 산정, 부과된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IMF이전 것으로, 재산의 경우는 8~9개월전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의보료산정 작업을하고 있어 3월분 의보료 납부고지서 발부뒤 일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3월부터 98년 5월기준 건물분 재산세와 6월기준종합토지세, 10월 확정된 97년 소득과세 자료, 현재 자동차보유실태 등을 바탕으로 새로 산정한의료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재산세 납부자료의 경우 토지분은 현재와 8개월, 건물분은 9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소득은97년(1~12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IMF이후 부도, 감봉, 실직, 폐업 등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실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의보공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활용, 의보료를 산정하다보니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