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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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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13일 청구그룹 장수홍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인길 전청와대 총무수석에 대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 징역5년에 추징금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혐의로 별건 기소된 장수홍피고인에 대해서는 "대구민방사업자로 선정되기위해 뇌물을 제공하는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이미 청구경영비리와 관련 징역6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점을 고려"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받은 돈은 95년 3월 단 한차례 20억원을 받았고, 이 돈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피고인의 진술등으로 미뤄 94년 6월 5억원, 7월 20억원,95년 3월 20억원등 모두 4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94년 6월 5억원에 대해 장피고인의 운전기사가홍피고인의 아파트 위치, 구조, 주변상황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94년7월의 1천만원권 수표 200장에 대해서도 비록 수표를찾지는 못했으나 뇌물거래 시점에서 장피고인이 서울 프라자호텔에 위치한 홍피고인의 전용객실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재판부는 홍피고인이 청와대 비서실이 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민방지배사업주를 선정했던 점에 비춰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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