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채비율 높은 기업 단기외채 차입 금지

오는 4월1일부터 외환거래자유화가 시행돼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를 빌릴 수 없게 된다.

또 헤지펀드 등 외국인의 환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이 빌릴 수 있는 원화 한도가 지금과 같이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만기 1년 이상의 외화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재원은 반드시 만기 1년 이상의 외화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정대로 오는 4월1일부터 기업의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화차입과 외화증권 발행을 자유화하되 빚이 많은 기업은 여기서 제외하는 한편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급보증을금지, 남의 신용으로 외화를 끌어다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출입에 따른 환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명 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를 빌려 달러를 매입, 달러값을 높인 뒤 이를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환투기를막기 위해 외국인들의 원화차입 한도를 1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물환거래시 만기때 차액을 정산하도록 의무화, 만기연장을 통한 원화차입 효과를 억제하고 통화옵션 등 원화차입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현행대로 외국환은행을 거치도록 해 외국자금의 유출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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