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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1회용품 규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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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 23일 대구시청에서 삼성 홈플러스, 대구.동아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환경단체 대표, 시 관계자등이 모여 제도 설명회를 가졌으나대형 유통업체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찾지 못하고있다.

이날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실시방안과 관련, 보증금제와 유상판매제, 사은쿠폰제 등 3가지 방안중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실시방법을 잘 몰라 혼선을 빚는 모습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비닐 봉투 새 것과 헌 것에 따라 각각 50원과 20원의 보증금을 받고 구매자가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일률적으로 50원을 돌려주는 보증금제도에 대해 '회수시 재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회수시 보증금액도 잘 모르고 있었다.

또 구매자가 비닐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지급하는 사은쿠폰제도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존 쿠폰제도와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 시민운동협의회는 쇼핑봉투보증금제가 잘 실시되고 있는 광주 빅마트의 사례를 제시, 대구지역 업체들이 제대로 된 실시방안을 갖추기를 요구했다.

광주 빅마트는 매장 입구에 비닐 봉투를 비치, 고객이 원할 경우 50원을 받고 되가져올 경우 50원을 내준다.

고객이 한 번이상 사용한 봉투가 회수되더라도 찢어지거나 물기에 젖지 않는다면 20원을 받고 제공한다. 헌 비닐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역시 50원의 보증금을 내준다.

지난해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빅마트는 비닐봉투 회수율이 50%이 이르러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업체측의 경비 절감과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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