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부 중도매인 "가격농간"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부 채소류 중도매인들이 실거래 가격과 장부 가격을 조작, 이중거래를 일삼아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내 소속법인으로 가야할 상장수수료 상당부분을 가로채고 있어 탈세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출하자들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매시장 가격과 비슷하게 출하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실제 매입가격을 결정한 뒤 중간에 경매사들을 끼워 시가의 절반정도에 경락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중거래 사실을 모르는 일부 농민출하자들은 중도매인들의 가격 조작으로 다른 지역 공영도매시장에 비해 낮은 값으로 물건을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전문 수집상 조모씨가 출하한 봄배추 5t은 도매시장내 영남청과 경매장에서 100만원에 낙찰됐으나 실제는 경락받은 중도매인들로부터 운임, 수수료, 청소비, 하차비 등을 더한 170여만원을 받았다.

결국 영남청과 법인 장부상 경락가는 100만원이지만 타지역 가격을 감안한 실거래 가격은 200만원이었던 것. 조씨는 200만원에 대한 상장수수료 12만여원을 내긴 했으나 도매법인에는 100만원에 대한 6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6만원은 중도매인에게 불법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출하자 중 5%선에 이르는 일반 농민출하자는 전문 수집상과 달리 이중거래 사실을 몰라 고스란히 손해를 입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98년 한해동안 배추, 무, 양배추 등의 순수 농민 출하액이 15억원을 넘어 상당수 농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수수료는 도매법인의 수입으로 잡혀 일정요율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50%이상 가로채고 있어 탈세금액도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대다수가 도매법인의 실질적 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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