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사, 검사, 경무관, 장학관 등 중앙부처 특정직 고위공무원도 민간인과 공무원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채용된다.
또 정해진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들 고위직에 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5일 "정부조직에 우수한 민간인력을 흡수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방침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를 외교관, 검찰, 경찰, 소방직,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개방형 임용제도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중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를 낸 뒤 올해안에 2, 3차례에 걸쳐 임용을 끝낼 방침이다.
개방형 임용대상 고위직은 중앙부처 실.국장급 1천431개 자리중 임기보장직과 특수직을 제외한 300-350개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는 개방형 직위는 모두 계약기간 3년의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동안 목표관리제를 적용, 업무실적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되 급여는 상한액없이 경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개방형 직위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공무원은 일정기간 뒤 직권면직시키되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에 시차를 둬 한 부처에서 떨어진 공무원이 다른 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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