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성적(性的) 결함을 알리지 않은 남편의 책임을 물어 신혼 10여일 만에 별거에 들어간 아내에게 위자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일 결혼 후 성관계를 갖지 못한 A(여)씨 부부간에 위자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맞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신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신체적인 문제로 첫날 밤부터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피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신부감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혼 첫날밤부터 남편이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한 것을 시작으로 10여일간 수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대로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혼인신고 직전별거를 시작한 뒤 "왜 신체의 이상을 숨기고 결혼했느냐"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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