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일 농· 수· 축협 비리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농협 특감결과를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는 대검중수부가, 1천332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별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축협에 대해서도 금주중 감사원과 농림부의 합동 감사결과를 넘겨받는대로 수사에 나설방침이며 수협과 2, 3개 공기업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농· 축협 특감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1일자로 출국금지된 원철희(元喆喜)전 농협중앙회장과 송찬원(宋燦源)전 축협중앙회장을 빠르면 내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들이 부실대출 과정에서 사례비를 수수했거나 고위층의 청탁을 받고 대출에 영향력을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경가법상 수재 또는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회장 재직중 비자금을 조성, 정· 관계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송 전회장에 대한 지난해 내사과정에서 대출 및 산하 사업체 운영과관련, 거액의 커미션등을 수수하고 지난 97년 회장 재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농· 축협 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출금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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