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택시기사 안모(33.대구시 북구 검단동)씨에 대해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회사경리 ㄱ(18)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안씨는 또 지난달 11일 새벽 김양이 일자리를 옮긴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식당까지 찾아가 나체사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