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슈퍼 301조 적법성 판정 세계무역기구 패널 결성

미국이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판정한 국가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슈퍼 301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게 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2일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따라 설치됐다고 WTO 관리들이 말했다.

이번 패널 설치는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을 둘러싼 EU와 미국간 무역분쟁을 다루기 위해 지난달 열린 WTO 분쟁협의체(DSB)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양자간 협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EU가 과거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바나나 수입에 특혜를 줌으로써 중남미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슈퍼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EU는 이 조항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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