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 폐지

이달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와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가 회사별로 최고 200만~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사와 신한은행은 현금서비스 한도제한이 폐지되는 동시에 현금서비스 최고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우다이너스카드는 7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자율화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해 한도확대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현재 신용도에 따라 최고 7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신용도가 우량할수록 한도를 많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한도가 종전 50만~70만원 미만이었던 회원은 50% 정도가 상향조정되고 50만원 미만 회원은 이보다 소폭으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50만원, 70만원 두가지로 구분된 현금서비스 한도를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5단계로 세분해 한도를 전반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대우다이너스카드도 현재 50만원과 70만원 두 분류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이너스카드측은 회원 전체로는 이전보다 30% 가량 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외환카드는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면 곧바로 일시불·할부구매 및 현금서비스등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카드이용 총액한도관리제를 적용, 총액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BC카드 회원은행중 주택은행은 오는 8일부터 골드 및 우량회원 현금서비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일반회원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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