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어민 수십억 손실

한일 어업 협상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일본 EEZ내 어구를 회수하지 못한채 철수했던 어민들이 뒤늦게 어구 회수에 나섰으나 일본 어선들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어민들이 일본EEZ내에 남겨두고 왔다 미회수된 어망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전체의 42%정도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영덕군의 경우 홍게통발 어선4척, 문어통발1척, 대게저자망 1척이 일본 EEZ내에 투망한 어구중 통발 4천420개, 자망그물 180폭(한폭90m)을 못가져오거나 아예 찾지못해 2억5천만원의 어망손실을 본것으로 집계되고있다.

또 울진군도 홍게통발어선 3척이 투망했던 53롤 1만4천310개의 통발중 36롤 9천659개의 통발을 미회수해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발효후 10여일만에 어구를 찾으로 갔던 어민들은 일본어선들에 의해 부표등이 잘린채 유실된 것이 많아 손실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선들이 출어할 경우 그물들을 포함한 출어경비를 선주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상 선주와 선원이 서로 절반씩 나누는 어선도 있어 선주는 물론 선원도 수백만원씩의 그물손실보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대게자망 어선 선원 황모씨(46.영덕군 강구면)는 "출어했던 어선이 그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선원한사람당 500만~600만원의 그물손실피해액을 서로 할당하게돼 3, 4개월동안 벌어두었던 수입이 모두 날아가게됐다"고 토로했다.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모두 잃어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어구손실에대한 피해마저 직접물게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영덕군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미회수어구에대한 피해보상은 없는걸로 알고있다며 16, 17일 실무협상이 다시 열려 재입어를 통한 어구회수작업이 마무리된다음 이문제가 거론될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 전체적으로 자망과 통발어선 27척이 아직 5만4천300여개의 통발과 자망그물 3천500여폭을 미회수한 상태다.

〈영덕.울진 鄭相浩.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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