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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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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시안을 마련하면서 세운 원칙중 하나는 '민간이나 지방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이양한다'는 것이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중 8개 부처.청의 9개 기능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 기능중 자치경찰제도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사소한 단위사무의 이양에 그쳐 '핵심기능 위주의 정부업무 지방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방침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의 내실화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한 안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되 기초단체로 확대할 경우 기초단체는 방범 등 민생치안 업무, 대공, 수사 업무 등은 광역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복안으로 갖고 있으나 매우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명시,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그러나 교육자치의 시행방안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음을 감안, 추후 더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또 현재 지방병무청업무 가운데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징병검사를 제외한 동원자원 관리 등 모든 기능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방중소기업청 기능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 지방청은 △수출지원 △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만 맡고 △기술지도 △자금지원 △시험검사 등 나머지 기능은 지자체로 넘기거나 지방청의 기능을 전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갖추게 돼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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