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 주민들은 최근 격감하고 있는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철새보호지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농업생계터전을 잃은데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지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산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병권(51)씨 등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등 300여명은 지난 6일 영농권 사수를 위한 철새보호지역 지정반대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데 이어 오는 10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와 대구시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이들은 "낙동강변에 270여농민들이 161㏊의 하천부지에 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철새보호지역 지정은 이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왜가리, 청둥오리 등 조류가 많이 살던곳으로 최근 그 수가 격감해 정부가 보호지역지정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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