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선팅 이중규정 경찰단속·건교부 완화

'자동차 선팅 정기 검사시 제외'라는 발표가 있었다.건설교통부는 선팅차량에 대해 검사의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각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을 계속한다고 한다.

정부기관중 한쪽은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듯 관용을 베풀어 선팅을 허용하고, 한쪽은 선팅 차량에 대해 계속 단속한다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 지 헷갈린다.

차량의 선팅 문제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앞으로 경찰과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선팅은 정기적인 차량 검사시 부적격 판정때문에 그나마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자제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허용쪽으로 선회했으니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것일까.

되레 단속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함정이 더 넓어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일관된 정책이 아쉽다.

이근철(대구시 서구 비산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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