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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체납세 압류 차량 매매 견적가 낮게 책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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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2년여간 차량세를 납부치 않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현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 체납세 징수에 허점을 보이고있다.

시는 367만원의 차량세를 체납한 권모씨 소유 94년식 포텐샤(3000㏄)가 현 시가 400여만원이 웃도는데도 3분의1 가격인 112만원에 매각했다.

결국 영주시가 매매 견적가를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체납액 250여만원을 결손처분 시켜 세수확보에도 차질을 빚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차량을 구입할 ㅊ씨에게 사전연락을 해주고 입찰자가 나서자 압류차량을 사전에 갖고 가도록 하는 등 입찰담합 의혹까지 서고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매각 입찰을 처음 하다보니 실수를 했고 견적가격을 잘못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가한 권모씨는 "사전 특정인과 담합한 인상이 짙다"며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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