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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선거재판에 무자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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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45)의원의 선거재판을 계기로 현행 선거법과 선거소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홍의원은 9일 국회의원 임기 4년중 4분의 3정도를 채우고 여의도를 떠났다. 16대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송파갑지역에서는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된다.

그러나 선거가 원인무효 됐음에도 그동안 홍의원이 참여한 수많은 입법활동은 인정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 12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두고있는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의 인천 계양.강화갑지역도 마찬가지다.

물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당선되기만 하면 사소한 선거법위반정도는 눈감아주던 것과는 달리 15대총선당선자 가운데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6명이다. 김화남(金和男) 최욱철(崔旭澈) 이신행(李信行) 조종석(趙鍾奭)전의원이 각각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고 이명박(李明博)전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의원과 자민련 김고성(金高盛),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 등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들에 비하면 홍의원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재판이 조금만 더 늦게 진행됐더라면 임기말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 225조와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각각 3개월이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후 1년이내에 신속히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릴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측은 홍의원의 경우 97년2월에야 뒤늦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신속한 재판절차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의원의 경우 통합선거법대로라면 98년 2월이면 재판이 마무리돼야 했는데 1년이 더 걸린 것이다.

어쨌든 선거법을 지키지 않아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을 '선거법대로' 신속하게 사법부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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