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발주처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수주한 일반 건설업체들이 사업물량의 20%(공사비 기준) 이상을 중소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하는 의무하도급제가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2만5천여 중소 건설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로 부터 일정부분의 사업물량을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돼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했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철폐대상으로 선정된 의무하도급제가 철폐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 육성에 역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 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는 중소업체가 정부의 의무하도급제 폐지방침에 맞서 국회 등 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종전대로 10억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20% 이상을, 15억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따낸 업체는 30%이상의 물량을 중소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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