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6년 사망한 실향민 김모씨의 유산관리인 이모씨가 김씨의 양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북한에 있는 처자식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씨 등을 유산관리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김씨의 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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