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은 공사지연으로 시행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하고 시공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끼워넣기식' 사업추진 방식도 원천 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 부문의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봉쇄, 연간 약 10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경제장관회의와 고위 당정정책조정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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