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공사 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은 공사지연으로 시행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하고 시공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끼워넣기식' 사업추진 방식도 원천 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 부문의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봉쇄, 연간 약 10조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경제장관회의와 고위 당정정책조정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