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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근린시설 건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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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도로 기준 이달중 시행

앞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단지구분기준이 현행보다 세분화돼 대규모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데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폭 20m이상의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주택단지 구분기준을 8m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단지안에 폭 8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공동 주택단지는 복수의독립된 개별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각기 슈퍼마켓과 약국, 유치원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특히 원래의 단지에서 분리된 주택단지에는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등 간선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폭 20m이상인 도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토지를 개별 주택단지로 간주했으나 대단지 주민들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데대해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구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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