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민총연합회 유종구(兪鍾久)회장은 16일 "일본측이 한국협상단의 실수를 빌미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는 등 몰인정하게 나오는 것은 일본이 결국 '경제동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보다 발전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이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어업협정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 협상에 임하는 일본측 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해양부는 정부부처로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교섭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연근해 수산업중 가장 중요한 어업인 쌍끌이 조업을 입어대상에서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협상단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과연 우호적인 우방인지를 의심케한다. 요즘은 일본쪽은 쳐다보기도 싫은 심정이다. 일본의 자세는 국제사회에 주는 일본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어업협정 협상에 대한 생각은.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가 다양해야 한다. 그동안 독재정권 치하에서 어민조직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또 낙후된 수산행정으로 인해 일본처럼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대표와 어민관계자 등이 두루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상에서는 이런 방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쌍끌이 조업실적에 대해 어민들이 아예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쌍끌이 조업은 보고를 안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조업을 통해 잡은 물량은 전량 수협을 통해 팔려나간다. 단지 통신보고를 안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은.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문제가 아니고 바다라는 영역에 선을 긋는 영토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실무적 협상차원에서 벗어나 어업협정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명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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