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쌍끌이 조업 80척 합의

한일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진행해온 양국간 어업협정 추가협상을 타결짓고 17일 오후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 장관과 일본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상이 도쿄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서 양국은 한국의 쌍끌이 조업가능 어선수는 80척으로 결정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쌍끌이 쿼터는, 쌍끌이와 같은 대형기선저인망 조합의 2개 업종(외끌이.트롤)에 할당된 7천770t 범위 내에서 전용하기로 했다.

전용방법은 외끌이 및 트롤어업의 할당량이 80% 이상 소진돼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배정하는 이른바 '선조업-후정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쌍끌이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가로 우리측은 자망과 장어통발에서 각각 30척과 5척이 줄어들게 됐다.

쌍끌이 쿼터를 추가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구체적인 쿼터도 확정하지 못해 당초'220척-6천500t'을 요구한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협상관련자 문책이 예상된다.

또 조업척수가 줄어든 자망과 장어통발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정부와 어민들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우리측은 복어채낚기에서 74척, 갈치채낚기 18척의 추가조업을 허가받았다.

일본측은 복어반두(그물을 둘러쳐 복어를 떠올리는 어법) 어선을 현재 4척에서30척으로 26척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저인망조업의 경우 현재 35척으로 제한된 것을 48척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양국은 활오징어 조업과 관련된 어기연장, 상어유망업 입어, 연승어업의 어획할당량 증가 등의 문제도 논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당초 쌍끌이 조업과 관련 어선수 110척과 어획쿼터2천500t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자국 수산업계의 강경입장을 이유로 상징적인 수준인 최대 50척 정도를 고집했었다고 박재영(朴宰永) 해양부 어업진흥국장이 전했다박국장은 "쌍끌이 어획쿼터 전용방법은 상반기가 끝난 뒤 7월께 우리가 할당받은 전체어획량의 80%가 소진된 상태에서 양국간 회의를 열어 남는 어업의 쿼터를 전용하는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어 및 갈치 조업은 오징어 채낚기 허가어선으로서 어한기에 오징어할당량 범위 내에서 이들 어종을 잡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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