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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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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체제 이후 저소득 편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궁핍한' 부자세대(父子世代)가 급증하고 있으나 '모자복지법'(母子福祉法)이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세대'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반쪽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9년 1월 현재 대구시내 저소득 모자.부자세대는 3천434세대로 모자세대가 2천891세대(84%), 부자세대가 543세대(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0년전인 지난 89년 전국의 편부모세대를 실태조사한 결과, 모자세대가 95%를 넘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송유미(월성복지관 사회복지사)씨는 "IMF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알코올중독, 때리는 습관, 질병 등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 이혼을 당하거나 아내를 잃고 편부세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편부세대는 거의 자활능력과 자녀양육능력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복지요구가 절실한 저소득 부자세대들은 이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효가대 권복순(사회복지학)교수는 "점증하는 편부세대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자복지법'이 편부.편모세대를 아우르는 '편부모세대지원법'으로 개정돼야한다"면서 법개정과 함께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 '편부모 가족상담' 등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는 모자복지기금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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