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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감사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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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주식회사는 기존의 감사 대신 이사회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회 안에 감사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나 기존의 감사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고 감사위를 강제할 경우 기업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감안,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감사위를 두는 기업은 기존의 감사를 폐지해야 하며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 위원 3명중 일정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4월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상법개정 특별분과위를 구성,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내년 3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 정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적극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위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등 1, 2명의 감사가 내부감사를 실시해 오던 그간의 관행이 깨져 밀실경영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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