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곽상도)은 26일 의성안계농협 조합장 우봉성(43), 미곡처리장장 이용희(42), 상무 한태하(46), 전조합장 이사용(65)씨 등 4명에 대해 사기 및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조합장 등 4명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벼와 쌀 4천500t을 구입, 안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 보관하던 벼 92t이 변질되자 이사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이를 쌀가공업체 등에 헐값에 판매한 뒤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6일 명의를 도용해 소수매대금을 착복한 거창축협조합장 이종윤(54.거창읍 대동리)씨와 공금을 횡령한 전 전무 정운용(49.현 대구축협전무.대구시 남구)씨 등 2명을 축산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거창축협장 이씨는 정부가 축산농가를 보호키 위해 산지소값 보다 높게 수매하는 점을 이용, 지난해초 한우 7마리를 구입, 타인명의로 수매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소 80여마리를 타인명의로 수매해 차액을 착복했다는 것.또 전 전무 정씨는 지난 94년말 이사회 의결에 따라 300%씩 지급키로 한 직원 57명의 특별상여금을 직원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200%씩 지급하고 차액 2천400여만원중 1천900여만원은 95년 1월 퇴임한 전조합장 오모씨의 개인승용차 구입비로 나머지 540여만원은 자신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宋回善.金海鎔.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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