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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중소제조업 표준소득률 5~10%인하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생계유지형 영세업종과 농.축.수산업, 건설관련업, 자동차 관련업, 중소제조업 사업자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전문직종과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을 조정, 전체 900개 종목가운데 151개는 인하하고 53개는 인상했다.

국세청은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생계유지형 사업자와 실직자들이 몰리는 간이음식점,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대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했다. 수혜대상은 5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사료값 폭등과 유가상승 및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관련종목과 실물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은 중소제조업도 같은 비율로 인하하고 건설관련업종은 부동산경기침체, 자동차 소매.중개.부품제조업은 업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5% 하향조정했다.

반면 경기침체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업종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전문직종은 표준소득률을 인상했다.

법원의 경매.가압류 신청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환자가 증가추세인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은 5~10% 상향조정됐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게된 청소년관련업종과 일부 소비성업종도 표준소득률이 인상돼 세부담이 늘게됐다.

연예인업종을 세분화했다. 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를 인하했다.국세청은 이밖에 금융구조조정기를 틈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의 표준소득률을 29.7%,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티커사진촬영기운영업은 25.4%로 새로 설정하는 등 신종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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