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주한미군 교통사고 정부가 대신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판결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정부가 미군을 대신해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판사는 29일 전국택시공제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에 따라 국가는 공제조합이 청구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제조합은 지난 97년 11월 부산 남구 문현동 동천교차로에서 미 하얄리아부대 소속 미군 군용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후 택시운전자 하루 수익금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로 3천800여만원을 보상해준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