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부터 평양과 지방도시거주자 200만명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주민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361만명의 평양시민 중 무직자, 징계처분자, 범법자, 성분불량자, 농촌연고자 등 주로 체제 비우호적 주민 100만명을 2001년까지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등 200만명의 강제이주 계획을 진행 중이란 것이다.
이에따라 이주를 모면하기 위해 자살하거나 이혼하는 일이 빈발하고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이처럼 철권정책으로 주민을 탄압하는 것은 식량부족 등 계속된 경제난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정권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주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북한 정권의 탄압행위는 북한자체의 내정문제로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일면이 없지 않다.
과거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를 연상케하는 북한의 강제이주 정책은 반(反)인류적이자 반(反)시대적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고아가 된지 오래다.
20여년전부터 NGO(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탄압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그런가하면 유엔인권소위원회도 97년.98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미 국무부도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상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개개의 나라마다 정치적.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체제 인물의 인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을때마다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하고 되레 남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거나 출소(出所) 공산주의자의 송환 요구 등 역공을 함으로써 인권탄압 사실 은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는 커녕 한술 더떠 되레 주민 강제 이주를 강행하고 있다니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 착오적 야만행위임을 다시한번 지적지 않을 수 없다.
거주의 자유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천부(天賦)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런만큼 북한은 차제에 인권탄압적 이주 정책을 재검토해서 국제사회의 손색없는 일원으로 당당하게 복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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