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랑의 매' 사유따라 3~10회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대구시내 각급 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제정한 '체벌규정'에서 제시한 사랑의 매는 평균치가 '길이 50㎝, 지름 1㎝이하 둥근 막대기로 5대 이내' 정도다.

2일까지 대구시 교육청에 자체 '체벌규정'을 제출한 30여개 고교의 기준은 천차만별.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같이 아예 체벌을 금지하고 벌점제도를 도입하거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상당수. 협성고, 대구고 등은 잘못에 따라 벌점과 '옐로 카드'를 부과해 학생지도에 활용키로 했다.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도 사유, 방법, 후속조치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능인고는 학습부진, 과실에 의한 잘못 등은 체벌을 금지했다. 계성고는 체벌사유를 4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체벌횟수까지 규정했다. 복장 및 두발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은 손바닥 매 3회, 쪼그려뛰기 30회, 팔굽혀펴기 20회 등에서 택일하고 교사에 대한 무례, 흡연, 음주 등 잘못이 클 때는 손바닥이나 종아리 15회, 쪼그려뛰기 150회, 팔굽혀펴기 90회, 달리기 1천400m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에게 사전.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학교도 많았으며 영남공고 등은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덕여고는 감정적인 체벌방지를 위해 잘못을 저지르고 30분 후에 체벌을 가하도록 했으며 대구고는 세번이상 심사숙고한 뒤 가급적 부모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대부분 학교가 허용한 간접체벌은 남학교 경우 달리기, 오리걸음, 쪼그려뛰기 등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여학교는 제한이 많았다. 송현여고는 5분간 세워두기만 허용했다.

매를 허용하는 학교는 크기를 제한하고 손발이나 봉, 피혁류, 출석부같은 학습도구류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횟수는 대개 3~10회, 때리는 부위도 손바닥이나 종아리, 둔부 등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 '멍들지 않도록' 등 모호한 기준도 적지 않다. 또 각 학교는 체벌규정을 만들 때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가정통신이나 학부모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는 등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규정을 만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직되게 운용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비를 걸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규정을 학생보호와 교권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가려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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