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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피해보상 특별법 조속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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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오전 국회에서 3당 경제협의회를 열어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문제와 수산업 발전방안 등을 협의, 어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정상천(鄭相千)해양수산장관,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중 어민피해 보상 문제를 집중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어민피해 보상금 규모와 관련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300억원에서1천7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5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수산업 진흥대책자금' 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측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정상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어민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어선과 어구 매입 및 폐업지원금 제공(감정평가액 기준) △신어장 개발시 자금지원 △실직어업인 보상금지원 등을 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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