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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 체포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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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서 최소 20여표 이탈 법무·검찰총장件도 부결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개월간 한나라당의 거듭된 '방탄국회' 소집속에 경색정국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회에서의 서의원 처리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날 표결에서 서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7명중 2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6 △반대 145 △기권 7 △무효 4표 등으로 부결됐다.

또 박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291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24, 반대 154, 기권5, 무효 8표로, 그리고 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4표로 각각 부결 처리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국민회의 104, 자민련 52, 한나라당 133, 무소속3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표결결과는 서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공동여당에서 최소한 20표가 이탈한 셈이며, 특히 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여당의원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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