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소득신고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절반이상이 권장신고소득에 훨씬 못미치게 월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소득신고후 전산입력된 의사 3천839명, 치과의사 2천819명, 한의사 1천893명 등 3개 전문직종사자 8천551명 가운데 42.6%인 3천647명만이 권장신고소득인 360만원(45등급)으로 신고했다.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소득을 산출해 가입대상자에게 제시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개 직종의 권장신고월소득은 급지에 상관없이 모두 360만원이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