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소득신고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절반이상이 권장신고소득에 훨씬 못미치게 월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소득신고후 전산입력된 의사 3천839명, 치과의사 2천819명, 한의사 1천893명 등 3개 전문직종사자 8천551명 가운데 42.6%인 3천647명만이 권장신고소득인 360만원(45등급)으로 신고했다.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소득을 산출해 가입대상자에게 제시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개 직종의 권장신고월소득은 급지에 상관없이 모두 36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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